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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대한민국 농림축산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여행자분들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대한민국으로

반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를 하였으니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여행자 분들은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기기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위반행위

현행 (단위: 만원)

개정 (단위: 만원)

현행

개정

1

2

3회이상

1

2

3회 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 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10

 

 

 

 

50

 

 

 

 

100

 

 

 

 

500

 

 

 

 

750

 

 

 

 

1,000

그 외의 경우

 

1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