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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서비스 관련 규정과 정보

애완동물 운송 서비스 (AVIH)

 

애완동물

 

체크인 수하물로 애완 동물 운송 (AVIH)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승객은 출발 공항 터미널에서 애완 동물을 체크인 수하물로 보내고 도착지 공항 터미널에서 애완동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AVIH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애완 동물은 승객분들이 이용하는 항공기의 바로 아래 칸 홀드의 안전하고 온도가 통제 된 환경에서 운송됩니다.

 

참고 : 타이항공은 아래 목적지로 운항하는 항공편으로 체크인 수하물로 애완동물(AVIH)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오클랜드, 두바이, 홍콩, 쿤밍, 런던으로 출발하는 항공편.

2.  브리스번, 멜버른, 퍼스 및 시드니, 덴파사르(발리)로 출발/도착하는 항공편.

3.  항공기 A320에서 운항되는 항공편. 

 


운송 금지된 들창코종의 개 (snub-nosed dog breeds) 및 기타 다른 종류의 개

운송 중의 안전상의 이유로 인하여 아래 34개 종의 개들은 항공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 됩니다.

(애완동물 전문 항공운송 서비스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ffenpinscher
  • American Bulldog / Bully
  • American Pit Bull Terrier
  •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 Boston Terrier
  • Boxer (All Breeds)
  • Brussels Griffon
  • Bull Terrier
  • Bulldog
  • Cavalier Spaniel
  • Cavalier King Charles Spaniel
  • Chinese Pug
  • Chow Chow
  • Dogue De Bordeaux
  • Dutch Pug
  • English Bulldog
  • English Staffordshire Bull Terrier
  • English Toy Spaniel
  • French Bulldog
  • Japanese Chin
  • Japanese Pug
  • Japanese Spaniel
  • King Charles Spaniel
  • Lhasa Apso
  • Mastiff (All Breeds)
  • Olde English Bulldog
  • Pekinese
  • Pit Bull
  • Pug
  • Shar Pei
  • Shih Tzu
  • Spanish Alano
  • Staffordshire Bull Terrier
  • Tibetan Spaniel

 


 


대한민국 '개,고양이 수입검역 기준' 변경 안내 (2012년 12월 1일부로 시행)

대한민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 또는 여행객과 동반 입국하는 개, 고양이에 대하여 그동안

「광견병 예방접종」만을 의무화 하던 것을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항체검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개.고양이의 운송을 신청하실때에는

,고양이는 생후 4개월 후 부터 신청가능

출국의 경우 필요서류

,입국의 경우 필요서류

1.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1.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2. 건강증명서

2. 건강증명서

 

3. 마이크로칩 번호

 

4.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서

 

- 한국에서 편도로 나가시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 국가마다 상이한 애완동물 동반 규정과 절차, 그리고 검역 증명서, 건강 진단서, 광견병 예방 접종서 등 

  구비서류들을 항공사와는 별도로 출발과 도착 하시는 국가의 공항 동물 검역소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 지역본부 032-740-2660~1 

  - 인천공항 동물검역소 032-740-2660~2

  - 부산공항 동물 검역소 051-971-4991

  - 광견병 항체가 검사 국제공인 검사기관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애완동물 운송 일반안내

- 타이항공이 운송할 수 있는 애완동물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에 한하며, 그 밖에 동물은 화물 터미널을 통한 화물로만 운송 가능합니다.

  - 개, 고양이라 하더라도 DUBAI(DXB), AUSTRALIA, HONGKONG과 UK(영국연방)로 운송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화물로만가능합니다.

  - 국가마다 상이한 애완동물 동반 규정과 절차 그리고 검역 증명서,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접종서 등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8월 26일 이후 출발 모든 항공편에 대해 동물 기내 반입(PET IN CABIN)이 불가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가능합니다. 

 

  1. 앞이 안보이거나 귀가 안들리는 승객의 Escort Dog (서비스 비용 없음)

  2. 약물로 치료하기 어려운 당뇨나 심장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이 발작시 보호해 주는 Service Dog

- 목적지가 유럽이거나 유럽에서 출발하는 경우 유럽연합 법률 규정에 따름(서비스 비용 없음)

  3. 위의 조건 사항으로 분류되는 Dog은 케이지나 별도의 컨테이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여객기로 운송이 불가한 동물 및 곤충을 수하물로 맡기시거나 기내로 반입하시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지 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운송규정

 

수하물 반입

운송용기(Cage)조건

- 금속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 애완동물이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용기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마리 수 제한

제한없음 (다만 태국 본사로 신청 후 승인 필요)

나이제한

국제선 항공 여행은 생후 4개월 이상 애완동물만 가능함

 

 

 

운송용기규격이미지

 

 

운송요금 (2018년 9월1일부터 적용)

  

 

W E I G H T  C O N C E P T

A V I H

UP TO

UP TO

UP TO

UP TO

 

10 KG

20 KG

30 KG

40 KG

WITHIN


200(USD)

 
300(USD)

 
400(USD)

 
500(USD)

TC 3

BETWEEN

 
300(USD)

 
450(USD)

 
600(USD)

 
750(USD)

TC2-TC3

*싱가포르로 출발하는 항공편은 추가금액75(SGD) /케이지별 발생

 

NOTES:

TC2(유럽,아프리카,중동)

TC3(아시아,호주,뉴질랜드)

 

애완동물 운송 신청 방법

- 신청은 영업일 기준 출발 3일전 까지만 가능(방갈로 등 일부 지역 제외)합니다. 

- 마이크로칩의 삽입이 의무화 되어있는 지역은 마이크로 칩의 번호까지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 날짜는 출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최대 1년 이전 이여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이동장 사이즈, 강아지 무게를 포함한 이동장 무게,
운반하실 승객의 예약번호(티켓번호)를 예방 접종 증명서, 건강증명서와 함께 
RSVN@THAIAIRWAYS.CO.KR로 EMAIL을 넣습니다.

예약과에 승인 여부 확인.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에 나타나실 경우 탑승이 거부되실 수 있습니다.)

안내견과 조수견 동반 여행

타이항공은 일부 목적지까지 시각 장애인을 돕는 맹도견과 청각 장애인들을 돕는 청도견의 항공기 기내 여행을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해당 승객은 맹도견/청도견의 출/입국 및 환승을 위한 모든 동물 검역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비용은 무료이며, 타이항공 현지사무소에 주말을 제외한 이용 항공편의 출발48시간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맹도견/청도견은 항공기 기내 좌석을 이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장애인분의 옆에서 여행을 해야 하며 항공편의 비상구와 같은 열에 위치하여 항공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맹도견/청도견은 항공 여행 동안 Harness(안전장비) 를 장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으로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장애가 있는 승객분들은 맹도견이나 청도견 혹은 정서 안정을 돕는 개를 동반하셔야 합니다.